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얼마를 부담하면 좋을까요? 부모님이나 가족의 건강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,
많은 분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고민하시는데요.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정보, 바로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.

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
- 👉치매 등급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 치매 1~5 등급 신청 절차부터 기준, 준비서류
- 👉난청 지원금 신청 서류 조건 혜택 방법 보청기지원금 최대 262만원 받기
- 👉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액 등급별 신청 방법 4등급 일시금? 심사기준 수급요건
1. 방문요양서비스란?
**방문요양서비스**란,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중 하나로,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 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(치매, 파킨슨병, 뇌졸중 등)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주요 특징
- 서비스 대상:
-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
- 제공 방식:
-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1:1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서비스 내용:
- 신체활동 지원(세면, 목욕, 옷 갈아입기, 식사, 보행, 체위변경 등)
- 가사활동 지원(청소, 세탁, 취사 등)
- 정서 지원(말벗, 생활상담, 외출 동행 등).
- 목적:
- 어르신의 자립생활을 돕고,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며,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요약:
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, 가사, 정서적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 서비스로,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,
👉 일부는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.
2.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
2025년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.
본인부담금 비율
- 일반 대상자: 급여비용의 15% 부담
- 감경 대상자:
- 40% 감경 시 9% 부담
- 60% 감경 시 6% 부담
- 기초생활수급자: 0% (전액 공단 부담, 무료)
- 한도 초과 시: 월 한도액을 넘는 서비스 이용분은 100% 자부담
2025년 방문요양 서비스 예시(수가 및 본인부담금)
| 이용시간 | 급여비용 | 일반(15%) | 감경(9%) | 감경(6%) |
|---|---|---|---|---|
| 30분 | 16,940원 | 2,541원 | 1,525원 | 1,016원 |
| 60분 | 24,580원 | 3,687원 | 2,212원 | 1,475원 |
| 90분 | 33,120원 | 4,968원 | 2,981원 | 1,987원 |
- 실제 본인부담금은 이용 횟수, 이용 시간, 등급별 월 한도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월 한도액 내에서만 위 비율이 적용되며, 초과 시 전액 자부담.
등급별 월 한도액(2025년 기준)
| 등급 | 월 한도액(원) |
|---|---|
| 1등급 | 2,306,400 |
| 2등급 | 2,083,400 |
| 3등급 | 1,485,700 |
| 4등급 | 1,370,600 |
| 5등급 | 1,177,000 |
| 인지지원등급 | 657,400 |
-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) 이용 가능.
참고사항
- **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동일**하며, 센터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.
- **감경 대상자**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선정됩니다.
- **기초생활수급자**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.
2025년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일반 15%, 감경 6~9%, 기초생활수급자 0%이며,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만 해당 비율이 적용됩니다. 한도 초과분은 100% 자부담입니다.
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, 전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3. 방문요양서비스 등급별 본인부담금 기준
2025년 기준 방문요양서비스 등급별 본인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3-1. 등급별 월 한도액 (재가급여 기준)
| 등급 | 월 한도액 (원) |
|---|---|
| 1등급 | 2,306,400 |
| 2등급 | 2,083,400 |
| 3등급 | 1,485,700 |
| 4등급 | 1,370,600 |
| 5등급 | 1,177,000 |
| 인지지원등급 | 657,400 |
- 이 금액은 한 달 동안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급여비용 한도입니다.
-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,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
3-2. 본인부담금 비율
| 대상 구분 | 본인부담 비율 |
|---|---|
| 일반 대상자 | 15% |
| 40% 감경 대상자 | 9% |
| 60% 감경 대상자 | 6% |
| 기초생활수급자 | 0% (면제) |
-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, 감경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.
3-3.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별 수가 및 본인부담금 예시 (일반 대상자 15%)
| 방문 시간 | 수가(원) | 본인부담금(15%) (원) |
|---|---|---|
| 30분 | 16,940 | 2,541 |
| 60분 | 24,580 | 3,687 |
| 90분 | 33,120 | 4,968 |
| 120분 | 42,160 | 6,324 |
- 실제 본인부담금은 이용 시간과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요약
-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시,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6~15% 수준입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.
-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이 내용은 2025년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 기준이며,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월 최대 한도 내에서 사용 시 기준
※ 실제 본인부담금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짐
4. 방문요양 서비스 감경 대상자 및 완화 제도
2025년 기준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및 완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감경 대상자 기준
- 감경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수준과 재산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, 감경률은 60% 또는 40%로 구분됩니다.
- 60% 감경 대상자: 본인부담금 6% 부담
- 40% 감경 대상자: 본인부담금 9% 부담
- 기초생활수급자: 본인부담금 0% (전액 면제)
- 선정 절차:
-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, 재산 과세표준 등을 자동 심사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수급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감경 적용 비율
| 구분 | 일반 본인부담금 | 40% 감경 대상자 | 60% 감경 대상자 | 기초생활수급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재가급여 | 15% | 9% | 6% | 0% |
| 시설급여 | 20% | 12% | 8% | 0% |
- **재가급여**에는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 등이 포함됩니다.
기타 완화 제도 및 유의사항
- 감경 대상자 선정 기준:
- 건강보험료 산정 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와 세대원 전체 재산 과세표준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직장세대는 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하며, 임의계속가입세대는 경감 후 금액을 적용합니다.
- 자동 심사:
- 장기요양보험 신청만 하면 별도 감경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.
- 감경 제외 사유:
- 일부 법령상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의료급여자, 차상위 감경대상자,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 사유가 있을 경우 6% 감경 적용.
요약:
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감경은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에 따라 60% 또는 40% 감경(본인부담금 6% 또는 9%),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(0%)가 적용됩니다. 감경 여부는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자동 심사되며,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.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.
5. 방문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
2025년 방문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.
5-1. 계산 공식
본인부담금=급여비용(수가)×본인부담률×이용일수본인부담금=급여비용(수가)×본인부담률×이용일수
- 급여비용(수가): 방문요양 이용 시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
- 본인부담률: 일반 15%, 감경 9% 또는 6%, 기초생활수급자 0%
- 이용일수: 한 달 동안 서비스 이용 횟수
5-2. 시간별 급여비용(2025년 기준)
| 이용시간 | 급여비용(수가) |
|---|---|
| 30분 | 16,940원 |
| 60분 | 24,580원 |
| 90분 | 33,120원 |
| 120분 | 42,160원 |
5-3. 본인부담금 비율별 계산 예시
예시1) 일반 대상자(본인부담률 15%)
- 60분 방문요양을 한 달 20회 이용 시:
- 1회 본인부담금: 24,580원 × 15% = 3,687원
- 한 달 본인부담금: 3,687원 × 20회 = 73,740원
예시2) 40% 감경 대상자(본인부담률 9%)
- 60분 방문요양을 한 달 20회 이용 시:
- 1회 본인부담금: 24,580원 × 9% = 2,212원
- 한 달 본인부담금: 2,212원 × 20회 = 44,240원
예시3) 60% 감경 대상자(본인부담률 6%)
- 60분 방문요양을 한 달 20회 이용 시:
- 1회 본인부담금: 24,580원 × 6% = 1,475원
- 한 달 본인부담금: 1,475원 × 20회 = 29,500원
예시4) 기초생활수급자(본인부담률 0%)
- 60분 방문요양을 한 달 20회 이용 시:
- 1회 본인부담금: 24,580원 × 0% = 0원
- 한 달 본인부담금: 0원 × 20회 = 0원
5-4.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만 위 계산이 적용
- 등급별 한도액(예: 3등급 1,782,840원)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100% 본인 부담입니다.
참고:
- 실제 이용 횟수, 시간, 감경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공휴일/일요일은 수가가 가산 적용(1.3~1.5배)됩니다.
요약:
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은
**급여비용 × 본인부담률 × 이용횟수**로 계산하며,
일반 15%, 감경 9%/6%, 기초생활수급자 0%가 적용됩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한 번에 내야 하나요?
월 1회 고지되며, 자동이체 또는 수기납부 모두 가능합니다.
감경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, 팩스 접수 가능합니다.
하루 2번 방문 시 본인부담금도 2배인가요?
월 한도 내 이용 시 괜찮지만, 초과하면 전액 본인 부담됩니다.
총정리
방문요양서비스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,
어르신의 건강한 일상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본인부담금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어 있으며,
감경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
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🙂